정책서비스 > 정부 [그래픽] 2023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결혼정보신문 승인 2024.01.24 00:48 0 X 정부가 23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2월 말까지 2년간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서울=연합뉴스) 0 0 결혼정보신문 결혼정보신문 wmarrycom@naver.com 결혼정보신문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결혼정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 정부가 23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2월 말까지 2년간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서울=연합뉴스) 0 0 결혼정보신문 결혼정보신문 wmarrycom@naver.com 결혼정보신문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결혼정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