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한 엄마 대신 아빠로 친권자 변경…검찰 법률지원 성과

결혼정보신문 승인 2024.08.07 20:34 | 최종 수정 2024.08.07 20:51 의견 0

대검-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업무협약으로 21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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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편과 이혼한 A씨는 미성년 자녀 3명을 수년간 폭행하고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집안일을 시키는 등 학대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다.

A씨는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지만 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엄마와 분리된 채 살기를 원했다.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는 상담을 통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지원을 의뢰했고, 법률상담소 소속 변호사의 도움으로 친권자를 아빠로 변경할 수 있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작년 12월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도움을 받은 가정은 이제까지 A씨 사건을 비롯해 총 21건이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1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서 혼자 남은 자녀가 이모에게 입양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친부의 친권을 제한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아이를 낳아 12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방임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 3월 아동의 출생신고를 비롯한 각종 지원을 법률상담소에 의뢰했다.

이런 사건들은 수사 중 종종 맞닥뜨리지만 검사에게 뚜렷한 법률적 권한이 없어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대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의뢰받아 법률상담소에 지원을 요청하고, 법률상담소는 자원봉사 변호사 모임인 '백인변호사단'과 함께 소송대리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대검은 "앞으로도 사건 수사를 통한 실체 진실 발견과 더불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건 관계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력해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 대표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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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회적 취약 계층 법률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서울=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과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이 작년 12월 18일 사회적 취약 계층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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