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처 구분 없이 100만원까지 사용

결혼정보신문 승인 2024.08.20 23:04 의견 0


기한 1년으로 연장·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 폐지…9월부터 적용

X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포스터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지원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사용기한이 1년으로 연장된다.

또 사용처별 금액 한도를 통합해 100만원 내에서 선호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시행 1년을 맞아 9월부터 산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사업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를 해소하도록 돕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산후조리경비 서비스는 ▲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 교정·부기 관리·탈모 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주요 개선사항은 ▲ 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10%) 의무화 폐지 ▲ 바우처 사용기한 1년으로 연장 등이다.

우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산후조리경비 서비스에 각각 5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구분됐던 것을 통합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X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개선 전후 비교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 요건도 폐지된다.

기존엔 50만원으로 결제 시 바우처는 45만원 차감되고 본인 부담금 5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을 출생 후 1년으로 연장한다.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후조리경비 서비스는 바우처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했다.

개선사항은 9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9월 1일 이전에 신청하는 2024년 1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도 소급 적용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만6천17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선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관련 시스템이 일시 중지된다.

9월 4일부터 서울맘케어시스템(www.seoulmomcare.com)과 지급받은 카드사 앱에서 포인트 및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년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신청 인원은 3만9천335명, 바우처 사용 건수는 17만9천367건, 사용 금액은 286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건수는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가 가장 많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가장 많이 사용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 1년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번에 대폭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산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 ⓒ 결혼정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