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남 태안군은 다음 달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한 18∼45세 무주택 부부 중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연간 100만원까지 최장 3년간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 연령 상향으로 만혼 신혼부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혼인율 상승과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안지역 혼인신고는 2020년 173건, 2021년 176건, 2022년 183건으로 조금씩 늘고 있다.

(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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