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 軍복무자·출산여성에 혜택…청년 부담 줄인다

결혼정보신문 승인 2024.08.16 22:23 의견 0


하나 낳아도 연금 더…둘째부터이던 '출산 크레딧', 첫 아이 출산도 1년 가입 인정군 복무 크레딧도 '가입기간 6개월 인정'에서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세대 간 형평성·지속 가능성에 방점…기금 고갈 시점 30년 이상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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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3년 추석 연휴 중 전방부대 장병들과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중인 2023년 10월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의 한 소초에서 열린 장병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실과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대부분이 20·30대 남녀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마련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은 청년층 부담 경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연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 여성에 대해 가입 기간을 가산해주는 제도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이후 둘째를 출산한 경우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개혁안에는 첫째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 가산해주고 상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다. 연금 수급 시점인 65세가 돼서야 출산 크레딧 혜택을 적용하던 방식도 출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군 복무자를 위한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했으나,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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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첫날 태어난 아기천사 2018년 무술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차병원에서 첫남아가 태어났다. 도봉구 방학동에 사는 김선호-장혜라 부부의 아기로 태명은 마음이 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그간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됐으나,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44% 또는 45%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정부 개혁안은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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