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육아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의무화' 첫 도입

결혼정보신문 승인 2024.08.20 23:52 의견 0

8세이하 육아공무원 300여명 대상…내달 "자치구 최초" 시행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자치구 최초로 '육아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대상은 300여명이다.

재택근무 중에는 메신저나 휴대전화로 상시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교대·현업 근무자, 보안의 중요성이 큰 업무 및 현장·민원 업무 수행자는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법정 육아시간을 사용해도 자녀 돌봄 시간이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눈치 보지 않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육아 공무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간 원거리에 사는 맞벌이 육아 공무원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택근무 활성화' 요구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일하 구청장은 "법령에서 보장된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유로운 육아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인식개선으로 행정서비스 능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간 구는 ▲ 출산 전 태교 여행 시 자율휴양소 지원 ▲ 임신직원 편의용품 구입비(15만원) 지원 ▲ 임신직원 주차비(월 12만원) 지원 등의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해왔다. 서울 =연합뉴스

X
박일하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자 ⓒ 결혼정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