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줄고 신생아특례대출 요건 완화

결혼정보신문 승인 2024.12.16 04:08 의견 0


부동산R114,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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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홍보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5천만원인 가구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R114는 이러한 내용의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했다.

다음은 내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다.

◇ 1월

▲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50% 인하 =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수수료는 1.2∼1.4%, 신용대출 수수료는 0.4% 수준이나 내년부터 각각 0.6∼0.7%, 0.4% 수준으로 조정된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한해 적용된다.

▲ 인구 감소 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 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된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더해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대상 확대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되며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6월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지며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뀐다.

▲ 악성 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 = 상습적으로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악성 임대인에 대한 등록말소도 가능하게 된다. 등록말소 대상은 보증회사가 2회 이상 대위변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임대인이다.

◇ 7월

▲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실시 = 금융권의 모든 가계 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내년 7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한도가 줄고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받는다.

◇ 내년 중

▲ 주택드림대출 출시 =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천만원(부부 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확대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기존 2024년 5월 9일에서 2025년 5월 9일까지 유예된다. 또한 내년 말까지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제외 기간이 2027년 12월까지 연장된다.

▲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유예 =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를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고,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수요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 강제금 부과를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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