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위반 노동부 신고 중 기소의견 송치·과태료 7%뿐"

직장갑질119, 5년간 노동부 신고처리 현황 분석

결혼정보신문 승인 2024.02.08 00:0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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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연합뉴스TV 캡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들어온 사건 가운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6.8%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실을 통해 2019∼2023년 5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모성보호 제도 관련 신고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5년간 임신·출산·육아 등에 관해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총 2천335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159건으로 전체의 6.8%에 불과했다. 특히 과태료 부과는 5년간 5건에 그쳤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신고가 시정 완료된 사례는 166건으로 전체의 7.1%였다.

대부분인 1천984건(84.9%)은 신고 당사자가 '신고 의사가 없다'고 하거나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법 위반 없음', '취하', '각하' 등으로 처리해 '기타 종결'됐다.

직장갑질119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근로자가 사업주를 신고하더라도 중도에 취하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기타 종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으나 출근해보니 사무실이 이전됐다"며 "출근 후 제 사무가구와 기기가 없다는 것을 인지해 면담을 요청하며 복귀를 신청했으나 아직도 답변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호현 변호사는 "임신 또는 육아 중인 노동자는 아이에게 악영향이 갈까 봐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꺼린다"며 "정말 어렵게 결단해 신고하는 것인데 고용노동부 관련 통계를 보니 절망적"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도 "여성노동자가 승진하려면 결혼, 임신, 출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문화가 대기업에서조차 만연하다"며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수사와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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