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 주거비 지원…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례 신설

결혼정보신문 승인 2024.09.03 17:17 의견 0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 완화, 신용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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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촬영 조정호]

부산시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에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 등 진입 장벽을 낮췄다.

소득 기준을 기존 본인 4천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에서 본인 6천만원, 부부합산 1억원까지로 높였다. 부부합산 기준을 완화해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해 더 많은 무주택 청년과 청년 부부가 부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출이자 지원은 본인 소득 4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시에서 2.5%를 지원하고 청년이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1%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청년의 부채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체 예방비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을 추가해 지원한다.

특례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 소지자 또는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청년이다.

특례 적용 대상 청년은 채무 조정비용 지원 중 개인회생 경우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오는 10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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