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판 브로커…2심서 형량 늘어

결혼정보신문 승인 2024.10.30 03:42 의견 0


1심 징역 1년 2개월→2심 1년 6개월…친모는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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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혼모 2명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들에게 되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신생아 딸을 A씨에게 판 B(27·여)씨 등 여성 2명과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57·여)씨 등 모두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인천 커피숍에서 돈을 받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C씨에게 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1시간 30분 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입양을 원하는 C씨와 만나 친모 행세를 했고,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C씨는 B씨의 반대로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자신의 자녀로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한 시설의 베이비박스에 맡겼고 이후 피해 신생아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36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2년에도 아동 매매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입양 글을 올린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대가를 주고 피해 아동들을 확보했다"며 "이후 친모인 척 거짓말을 하고 신생아들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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