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8일부터…월 10만5천~11만원 지원

결혼정보신문 승인 2024.11.05 22:29 의견 0


29일까지 온라인 및 관할 시·군·구청·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 대상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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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 포스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9년 시작했다.

올해에는 12개월 동안 월 10만∼11만원의 범위에서 총 14만 명에게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정부 예산안을 확대해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명에게 월 10만5천원을, 장애인 2만5천900명에게 월 11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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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 포스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및 경찰청 추천을 받은 범죄피해가정의 유·청소년(5∼18세, 2007∼2020년 출생자)과 장애인(5∼69세, 1956∼2020년 출생자)이다.

대상자는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해당 누리집(svoucher.kspo.or.kr, dv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별 모집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 신청도 가능하며, 각 지자체에서 신청 자격과 이용권 누적 이용 기간 등을 고려해 수혜자를 선정,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상자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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