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안한 아기, 생면부지 여성에 불법 입양한 아빠 단죄

결혼정보신문 승인 2024.11.19 12:14 의견 0


법원, 아동유기·방임 혐의 30대 남성에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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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배우자가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불법 입양 보냄으로써 사실상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은 A씨 부부는, 생면부지의 여성을 만나 갓난아이를 넘겨줬다.

당시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도 안 되고 있으며, 현재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후 변론에 나선 A씨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참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며 "재판 끝나면 아이를 찾는 데 노력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이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인계해 유기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참작할 만한 다수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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