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다자녀가구에 수도 요금부터 시설 이용료까지 감면 혜택

결혼정보신문 승인 2024.07.02 15:50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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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양산시는 7월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 월 수도 요금 5t(6천300원)을 감면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가정용에 한하며 둘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다.

시가 이달부터 지원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대상도 다양하다.

시 평생학습관(지혜마루) 수강료는 100% 감면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돌봄센터 이용료는 면제다.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편익시설, 황산공원 캠핑장 등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사용료는 50% 감면한다.

대운산 자연휴양림 등 삼림복지시설 이용료와 휴양림 숙소인 '숲애서' 이용료는 30% 감면해준다.양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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