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목동과 역삼동 아파트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여름철 아파트 화재에 대한 주의보가 켜졌다.
소방당국은 여름철에 아파트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에어컨 등 냉방기기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냉방기기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화재가 발생한다면 무조건 대피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화염·연기가 집으로 들어오는지 등을 살펴서 대피하라고 강조했다.
◇ 여름철 아파트 화재주의보…에어컨 실외기 관리 '필수'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9∼2023년 아파트 화재가 가장 자주 발생한 계절은 여름이다.
이 5년간 아파트 화재는 총 1만4천112건 발생했는데, 여름철(6∼8월) 화재가 4천18건으로 28.5%를 차지해 3천555건(25.2%)인 겨울철(12∼2월)보다 많았다.
요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6천979건(49.5%)으로, 전체 아파트 화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부주의 중에서도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가 3천188건(45.7%)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여름철에는 에어컨 등 계절용 기기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관계자는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면서 실외기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며 "실외기 주변에 가연물을 놔두지 않고, 이물질이 발화 물질로 작용하지 않도록 청소하는 등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난 5년간 아파트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1천781명(사망 174명·부상 1천607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 1만2천72명의 14.7%에 달했다.
사망 원인으로는 '연기 흡입'에 의한 사망이 71.2%(124명)를 차지했고, 대피 중 사망한 사람은 42명(24.1%)이었다.
정부는 한정된 공간에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간적 특성상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자 스프링클러와 완강기, 경량 칸막이 등 여러 소방시설 설치를 순차적으로 의무화했다.
하지만 대부분을 법 개정 후 신축하는 아파트에만 적용하도록 한 탓에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들은 화재 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20년 이상∼30년 미만 아파트는 387만 가구, 30년 이상 아파트는 173만 가구로 대략 560만 가구에 달한다.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미흡과 비화재경보(화재가 아닌 원인으로 경보가 작동하는 경우)를 막는다는 이유로 경종 등의 작동을 중단하는 것 또한 문제다.
이번 목동 아파트 화재 때도 불길이 시작한 지하 2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열기 및 연기 때문에 소방 당국이 화재 현장까지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려면 관리사무소는 소방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입주민은 피난 통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대국민 아파트 화재 행동 요령과 피난 안전 매뉴얼을 숙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파트에 불이 났다면…"무조건 대피가 아닌 살펴서 행동해야"
만약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면 무조건 밖으로 대피할 것이 아니라 화재 상황을 살피고 그에 맞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화재가 자기 집에서 났느냐, 다른 집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대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불이 다른 곳으로 쉽게 번지기보다는 대부분 발화한 곳이나, 불이 난 층에서 연소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2019∼2021년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화재 시 '발화지점만 연소'하거나 '발화층만 연소'한 경우가 전체 98.2%를 차지했다. 다른 층으로 화재가 확대하는 경우는 1.4%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불이 났다고 무조건 집 밖으로 대피에 나섰다가는 오히려 인명피해를 키울 수도 크다.
'화재통계연감'(2019∼21년)에 실린 '화재 시 행동별 인명피해(사망·부상) 현황'을 보면 인명피해는 '대피 중'이 39.1%로 가장 많았다. 오히려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화재 진압 중'(18.1%)보다 2배 넘게 많았다.
먼저 살고 있는 집에서 불이 났다면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서 현관을 통한 대피가 가능한지,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지를 파악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119에 신고한다. 대피 시 집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야 한다.
현관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는 집안에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런 공간이 없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고서 119에 신고해 구조를 기다린다.
아파트 내 다른 세대나 복도, 계단실 등 다른 곳에서 불이 났을 경우 화염·연기가 집으로 들어오는지 여부에 따라 대피 방법이 달라진다.
화염·연기가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밖으로 대피할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고서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만약 다른 곳에서 난 화재로 화염·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면 앞선 대피요령에 따라 밖으로 지상층이나 옥상으로 이동한다.
복도나 계단에 화염·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 집안에 대피 공간으로 이동해 119에 신고하고 구조를 기다리면 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연기가 가득 찼는데도 무리하게 대피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며 "유독가스가 가득 찼을 경우 질식사할 위험이 있으니 무조건 빨리 대피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일반용 엘리베이터는 정전 우려가 있으니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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