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표 육아기본수당' 보건복지부 평가서 최우수 지자체 선정
결혼정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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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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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세 미만에서 민선 8기 이후 8세 미만으로 연령대 확대 시행
2019년생부터 아이 1명당 1억원 지급…내년 1천785억원 예산 투입
(춘천=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아이를 낳으면 만 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육아기본수당이 보건복지부 아동정책평가에서 도 단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민선 8기 강원도의 대표 육아 정책으로 자리 잡은 육아기본수당은 전국 최초로 기존 4세 미만에서, 2023년부터는 8세 미만까지 수혜 아동 연령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금은 1∼3세 월 50만원이다. 연령 확대로 지원금을 받게 된 4∼5세는 월 30만원, 6∼7세 월 10만원이다.
이는 타 지자체 아동보다 2천760만원을 더 받는 수준으로, 아이 한 명당 8년간 약 1억원을 지원받는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수당 지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2019년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도내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육아기본수당을 지원받는 아동 수는 총 14만7천명에 달한다.
올해는 5세까지 3만6천명이 지원받았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 연령이 6세로 확대된다.
지원 아동 수는 약 6천165명이 증가한 총 4만2천50명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예산액도 올해 1천706억원에서 1천785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자치도표 육아기본수당은 매년 1천706억원이 투입돼 도 자체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라며 "2023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 우리 도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0.17명 높은 0.89명을 기록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속해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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