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이 저출생 대책…학생수 줄었다고 세입축소 안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2대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교육과제 발표

"교원 정치권 보장하고, 학생인권 보장할 법적 근거 마련해야"

결혼정보신문 승인 2024.07.09 14:54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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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중등교육전문직원 디지털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서울=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서울 성동구 디노체컨벤션에서 열린 '2024 중등교육전문직원 디지털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7.4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고교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학생 수에만 초점을 둔 세입 축소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교육과제'를 발표했다.

시도 교육청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에서 주는 법정전입금 등이 있는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그 축소가 논의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대학재정 위기에 대비하고자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교부금 중 연간 3조가량을 떼서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유보통합(유치원·보육기관 통합)과 돌봄, 공교육 정상화 등 여러 교육 정책은 저출생 대응 방안의 일부"라며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입 축소가 현실화할 경우 2026년에는 서울교육 재정이 총 2조5천552억원 감소해 교육시설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및 전입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권리 구제 방안이 약해졌다며 "학생 인권을 보장할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20명 맞춤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정원 배정 ▲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22대 국회와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만나 이런 교육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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