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19일부터 ☎1308 상담 가능…'가명출산'으로 보호"

결혼정보신문 승인 2024.07.10 20:45 | 최종 수정 2024.07.11 10:19 의견 0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보루"

"부모 정보 보관해 아동 알권리 보장…내년부터 입양 국가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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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위기에 처한 임산부는 19일부터 1308번으로 전화해서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가 부담스러운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1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위기임산부에게 상담전화번호 1308번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원 영아 사망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비극적으로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을 제정했다. 이들 법안은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정보를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밝히기를 꺼리는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거나 아동을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보완책으로 함께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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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출산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일각에서는 산모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아이 양육을 쉽게 포기하도록 하고, 친부모 동의 없이는 평생 부모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해 아이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 원장은 "보호출산제는 출산통보제 시행으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최후의 수단"이라며 "보호출산제의 목적은 결코 가명 출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임산부를 직접 만나고 이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최적의 선택은 원가정 양육이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전국에 위기임산부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16개 상담 기관이 마련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전국의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상담 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정 원장은 "보호출산제가 잘 안착하려면 상담원의 전문성과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상담 매뉴얼을 만들고 상담원을 교육해 이들이 좋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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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아동권리보장원은 보호출산 아동 부모의 인적 사항과 유전질환 등 건강 상태, 상담 내용 등이 적힌 출생증서를 보존하고, 후에 아동의 요구에 따라 출생증서를 공개하는 역할도 한다.

정 원장은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익명'이 아닌 '가명'으로 출산하는 제도로, 아동권리보장원은 산모와 생부의 정보를 정확히 보관하게 된다"며 "다만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처럼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개하지 않는 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부모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여러 번 설득하는 등 아동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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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내년 7월 시행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를 도맡게 된다. 그간 민간 입양 기관과 아동복지시설 등이 보관 중인 25만여 건의 기록물이 보장원으로 이관되고, 향후 입양인이 정보를 원하면 보장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 원장은 "올해와 내년에 민간 입양기관에 흩어져 있는 기록물을 전수조사하고 임시 서고를 만들어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양 기록물은 입양인들에게 탯줄과 같다"며 "이전까지는 입양기관과 지자체, 관련 양육시설에 정보가 흩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한 번에 기록물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70년이 넘는 입양의 역사가 있고, 특히 해외입양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해외입양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입양 기록물은 입양인 개인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세계인이 알아야 할 중요한 기록문화유산이고 이를 잘 보존하는 것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입양 기록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다만 기록관을 만드는 데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예산보다도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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