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동성커플 권리 인정한 판결 환영…평등 사회로 나아가"

30여 여성단체 성명…"성평등 필요한 것은 결혼·출산 아닌 '다양한 가족'"

결혼정보신문 승인 2024.07.19 12:46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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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감 밝히는 동성 커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오른쪽)가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4.7.18 dwise@yna.co.kr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동성 동반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을 두고 여성계가 "평등한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30여개 여성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사실혼' 관계의 동성 커플에게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사실이 이번 판결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앞서 우리는 길고 격렬한 투쟁 끝에 호주제 폐지를 끌어냈고,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조금 더 평등한 공동체로 바꿨다"며 "여전히 전통적인 가부장제가 우리 사회 곳곳에 성차별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성애 중심으로 규정된 '정상 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구성원은 각종 공적 권리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됐다"며 "이런 현실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논의하며 전통적인 결혼과 출산만을 강조한 인구확장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결혼과 출산'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보다 더 평등한 사회를 위한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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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짓는 동성 커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오른쪽)가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마주 보며 미소 짓고 있다. 2024.7.18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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