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 입법 추진

"27년째 바뀌지 않아 중산층에 과도한 세부담"

결혼정보신문 승인 2024.07.23 15:18 의견 0

X
대화하는 송언석 위원장과 정정훈 세제실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8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송언석 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이 대화하고 있다. 2024.7.18 kjhpress@yna.co.kr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23일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법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에는 당 세제특위 위원과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속세 과세 기준은 1997년에 만들어져 27년째 바뀌지 않고 적용돼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천944명으로 1997년 2천805명과 비교하면 7.1배로 늘었으며,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으로 1997년 7천795억원과 비교하면 15.7배로 증가했다.

아울러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가 적절한 지 법리적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배우자 상속세를 손질해야 한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상속세는 부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세금인데,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27년째 묶여 있는 일괄공제 한도로 인해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상속세가 중산층에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 ⓒ 결혼정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