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 '8세→12세' 이하로 확대

결혼정보신문 승인 2024.10.01 01:13 의견 0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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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학생 육아 휴학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이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육아 휴학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학년을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고등교육법은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의 건강 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인력·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천원의 아침밥'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사업이 활성화하고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률은 학교 경계,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인 '교육환경 보호 구역' 내에서 카지노업 관련 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산업 수요에 맞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방대에 계약학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를 키우는 대학생들이 출산과 육아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대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 신설이 촉진돼 계약학과의 수도권 쏠림 우려가 해소되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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