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모성보호급여 재원 구조 개편을 공식 과제로 논의에 올리면서 재정 안정과 저출산 대응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교차하고 있다. 현재 모성보호급여는 출산 전후휴가·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끊기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예산만 4조 원을 넘어 전년 대비 56% 급증했다. 그동안 고용보험기금이 주 재원이었지만, 부담이 커지면서 일반회계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모성보호급여를 ‘사회적 공공책임’으로 국가가 떠안느냐, 아니면 기존처럼 고용보험의 일부로 남겨 두느냐에 있다. 일반회계 전환은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지만, 결국 국가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출산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단기적 재정 압박이 만만치 않다.
육아수당 확대와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등 병행 대책은 분명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재정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지원이 실질적으로 저출산 완화 효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원 확대만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는 어렵고, 근본적인 주거·고용 문제 해결과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국정기획위의 이번 방안은 제도의 필요성과 재정의 한계라는 두 축이 맞부딪히는 시험대에 올랐다. 일반회계 전환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국가 재정의 추가 부담이라는 새로운 논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재정 이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