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대출은 한도축소 안 한다…소득요건도 2억원으로 완화

결혼정보신문 승인 2024.11.06 22:20 | 최종 수정 2024.11.06 22:21 의견 0


다음달 2일부터 적용…맞벌이 부부만 소득요건 완와

디딤돌대출 역설…소득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대출비중 갈수록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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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첫날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2024.1.29 seephoto@yna.co.kr

정부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소득 요건을 다음 달부터 연 2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2억5천만원으로 추가 완화하는 조치도 예고돼 있다.

'정책대출 조이기' 기조 속에서도 신생아 대출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지금의 부부합산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소득 기준 완화 대상에서 홑벌이는 제외되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여야 한다.

금리 등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인구 감소와 저출생 대응은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생아 대출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고, 주택가격과 자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완화해도 가계부채 관리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10월 말까지 46조8조원 규모로 집행됐는데, 이 중 신생아 대출이 16%(7조5천억원)를 차지해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신생아대출은 10월 말까지 구입 자금용인 버팀목이 5조5천억원, 전세자금용인 버팀목은 2조원 집행됐다.

소득 요건을 연 2억원으로 완화하면 신생아 대출 규모가 연간 2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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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파트'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사진은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4.11.5 jieunlee@yna.co.kr

바닥을 기던 출생아 수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정부가 신생아 대출 문턱을 낮추는 근거가 되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8월 출생아 증가율(5.9%)은 같은 달 기준으로 2010년(6.1%)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일각에선 정부가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 등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딤돌대출은 기본적으로 서민·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이지만, 소득 기준이 계속해서 완화되면서 저소득층 대출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다.

디딤돌대출에서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금액 기준)은 2022년 47.5%였으나 지난해 36%, 올해 1∼9월엔 26%로 축소됐다.

연 소득 6천만∼8천500만원 가구 비중은 2022년 14.4%에서 올해 1∼9월 31.4%로 뛰었다.

이 기간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에서 8천500만원 이하로 완화됐고, 신생아 대출이 새로 생겼다.

올해 1∼9월 디딤돌 대출 중 연 소득 8천500만∼1억원인 가구 비중은 8.1%, 1억원 이상 가구 비중은 4.1%다.

신생아 대출 요건인 연소득 2억∼2억5천만원 구간은 상위 2%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다.

신생아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높아져도 자산 기준은 4억6천900만원으로 유지된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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