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이른바 ‘스드메’) 패키지 등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대구시가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혼인 건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결혼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상담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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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 따르면 2024년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상담은 98건으로 전년 58건 대비 69% 증가했다. 2025년 들어서도 8월 25일까지 이미 7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보다 12.5% 늘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접수된 관련 상담은 3,460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대구는 200건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무려 49.2%를 기록해 전국 평균(15%)을 크게 웃돌았다.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계약 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분쟁이었다. 대구의 경우 최근 3년간 124건이 발생해 전체의 62%를 차지했으며, 청약 철회와 환급 거부 문제도 잦았다. 일부 업체들은 계약금으로 총 금액의 10%를 넘는 고액을 요구하거나 계약 직후 ‘서비스가 개시됐다’며 위약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또 결혼박람회와 같은 사업장 외 장소에서 체결된 계약의 경우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환급 불가’ 조항을 내세워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대구시는 예비부부들에게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상품 구성과 환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표준약관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두로 한 약속도 계약서에 기록하며, 가능하다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를 통해 결제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시는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과 협력해 올해 3월 제정된 ‘국내 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지역 사업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공동 캠페인을 통해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소비자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