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홍성군의회 조례 개정

결혼정보신문 승인 2024.09.09 15:23 의견 0


"용어의 변화가 인식의 변화…돌봄 노동 가치 긍정적 인식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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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열린 홍성군의회 307회 임시회 본회의 [홍성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으로 충남 홍성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홍성군의회는 4일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최선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홍성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례 이름이 '홍성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로 바뀌었고, 조례 속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경력보유'로 모두 변경됐다.

군의회는 또 조례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 사유에 돌봄 외에 '근로조건'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주는 단절적·부정적 이미지가 여성을 위축시키고, 돌봄 노동이 노동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지칭하는 움직임이 앞서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최선경 의원은 "용어의 변화는 곧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우리 사회가 돌봄 노동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과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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