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인천시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 시는 ‘신생아가구 내집마련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2025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높은 주거비가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 착안해 신혼부부와 젊은 부모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실거주하는 1가구 1주택 가정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자 지원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 1자녀 가구는 연 최대 0.8% 이자,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2자녀 이상 가구는 연 최대 1.0% 이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장 5년으로, 올해 1~8월 출생 가구는 예외적으로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매년 3000가구씩, 총 1만5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은 6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신청자가 초과될 경우 배점표를 통해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의 ‘천원주택’, ‘아이플러스(i+) 집 드림 프로젝트’에 이은 또 하나의 출산·주거 지원책으로, 시 관계자는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해 출산율 반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