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한 번쯤 마주치는 문구가 있다. “국내 1위”, “최대 규모”, “최저가 보장”.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너도나도 1위를 내세우며 소비자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 같은 광고 상당수가 근거 없는 허위·과장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일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을 제재했다.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곳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 6곳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3년 연속 국내 1위”, “대한민국 최대 웨딩 페스티벌” 같은 문구로 홍보했으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는 존재하지 않는 경품을 내걸거나, 직원이 체험하지 않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후기를 소비자 리뷰처럼 꾸며 게시하기도 했다.

결혼 준비는 일회성 소비에 해당해 소비자와 업체 간 정보 비대칭이 크다. 이런 특성을 악용한 허위광고는 예비부부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떠안게 만든다. 특히 수천만 원이 드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최저가 보장”이나 “위약금 없음” 같은 문구는 소비자에게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도 크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직권조사에 착수해 1년여 만에 이번 제재를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두가 1위를 주장하는 혼탁한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결혼 산업 전반에 만연한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부부에게 결혼 준비는 설레면서도 부담스러운 과정이다. 업체들의 과장 광고는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피로까지 더해왔다. 이번 제재는 ‘너도나도 1위’라는 허울 뒤에 가려진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화려한 광고에 현혹되기보다 계약 조건과 실제 제공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