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미혼모…체류자격 명문화해야"
결혼정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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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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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혜 이주민센터친구 법률인권센터장,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미혼모 체류 자격을 명문화하고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이주민센터친구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진혜 이주민센터친구 상근변호사 겸 법률인권센터장은 '외국인 미혼모의 법적 지위와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일부 받아들여 우리나라에서 홀로 한국 국적 혼인외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에게 방문 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하되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기존 전문 직종·계절 근로 분야 외에 단순 노무 분야까지 확대했다.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이후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도 가능한 결혼이민자와는 달리, 취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체류 자격을 주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진일보한 것이라는 게 이 센터장의 분석이다.
이 센터장은 "이처럼 출입국 관리당국 내부 지침이 마련됐지만 법령상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없으며, 대외적 구속력을 주장하기도 어렵다"며 "자녀 양육 목적 체류 자격을 신설하고 이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미혼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가 될 수 없고,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구성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혼외 자녀 양육자를 각종 사회보장 제도에서 배제하는 정책이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국적 아이를 기르는 외국인 한부모라면 혼외자 양육자라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을 종식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에 외국인 미혼모자가정을 포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이 센터장은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 국적이 아닌 아들딸을 돌보는 외국인 미혼모는 체류자격도, 취업활동도, 사회보장도 없는 철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꼬집었다.
방문 동거(F-1) 체류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친생부로 인지돼야만 가능한 것으로, 서류 미비 등 문제로 인지 청구를 하지 못한 혼외 자녀는 미등록 체류자가 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는 "친생부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거나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모성 보호와 아동 이익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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