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에 대한 실태를 처음으로 전수조사하고 본격적인 관리 대책 수립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5년 7월,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 약 124만 명이 보유한 총 자산 규모가 **약 154조 원(GDP 대비 6.4%)**에 달한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자산은 2억 원에 육박하며, 이 중 부동산이 74.1%, 금융자산이 21.7%를 차지한다.

정부는 고령화 속도에 비춰볼 때 **2050년에는 치매머니 규모가 약 488조 원(GDP 대비 15.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이 자산이 적절히 유통되지 못할 경우 실물경제 위축과 가족 간 갈등,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신탁 제도 활성화 ▲공공신탁 도입 ▲공공후견인 체계 강화 등 3대 방향의 대응책을 추진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통해 치매환자의 간병·의료비 등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공공후견인은 저소득층 중심으로만 지원되고 있으나, 이를 일반 국민 전체로 확대하고, 전문성 있는 후견인을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또한 후견인과 신탁제도를 연계해 인지기능 저하 시점 이전부터 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과 연구용역을 8월부터 착수하며, 연말 발표 예정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치매머니 보호 신청 절차

1. 사전 자산 신탁 (민간)

• 은행, 신탁회사(예: KB, 하나, 신한 등)의 고령자 자산 신탁 상품 이용

• 본인이 인지기능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

• 신탁계약서 작성 시 의료·간병비 목적 등 활용처 지정 가능

2. 공공후견 신청 (가정법원)

• 본인 또는 가족이 가까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 청구

• 진단서, 재산목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필요

• 저소득층은 공공후견 지원 대상으로 전문 후견인 연결 가능

3. 치매치료관리비 및 장기요양 신청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

• 치매진단서 지참 후 관할 보건소 또는 공단 지사 방문

• 약제비 지원(월 3만 원, 연 36만 원) 및 장기요양 인정 등 가능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안내

각 시·군·구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운영 중이며, 자산보호 상담, 조기진단, 사례관리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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