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쑤성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AFP)


중국이 30여 년 만에 피임기구와 피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하며 저출산 흐름을 뒤집기 위한 정책 기조 전환에 나섰다. 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근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1993년부터 면세 대상이었던 피임 관련 제품에 내년 1월부터 13%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1990년대 한 자녀 정책 아래 피임을 적극 권장했던 시기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의 축이 이동한 셈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가족계획 정책을 유지하며 인구 증가를 통제해 왔다. 당시 피임기구와 피임약을 면세 처리한 것은 출산 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 정책 장치였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장기 구조적 위험으로 떠오르면서 피임을 장려하던 과거의 정책 틀을 본격적으로 해체하는 분위기다. 피임 관련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직접적인 출산 장려 효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적어도 피임을 장려하던 국가의 기조가 완전히 후퇴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반대로 보육·돌봄·결혼과 관련한 서비스는 면세 대상으로 재정비됐다. 개정안은 보육원과 유치원 같은 영유아 보육 서비스,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복지기관, 결혼 관련 서비스 등을 모두 면세 대상에 포함했다. 결혼식장, 혼례 서비스업, 웨딩 기획 등 결혼 산업 전반을 지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예비 부모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보육과 돌봄 서비스 역시 비용 부담이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중국이 3년 연속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의 2024년 출생아 수는 954만명으로, 한 자녀 정책 폐지 초기인 2014년의 1880만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의 지위도 이미 2023년 인도에 내준 상태다.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노동력 감소, 생산성 저하, 소비 위축, 연금 재정 악화 등 구조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임 관련 제품의 과세 전환이 상징적 조치에 가까울 수 있지만, 보육·유아교육·결혼 지원을 면세로 돌린 것은 비용 장벽을 낮추려는 현실적 접근이라고 평가한다. 동시에 중국 정부가 출산을 개인 선택의 영역에서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로 다시 이동시키고 있으며, 정책 도구 역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세 자녀 정책 도입, 출산 장려금 지급, 주거·교육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저출산 대응책을 시행해 왔다. 이번 부가세법 개정은 그 연장선에서 세제 정책까지 대대적으로 손보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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