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3일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가정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오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결혼 초기 주거비·가전·가구 구입 등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부부가 대상이다. 부부 모두 또는 한쪽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소득 기준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는 1쌍당 1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 1차 모집에서 이미 2,000쌍 이상이 신청하는 등 호응이 높았던 만큼, 이번 2차 모집에서도 많은 청년 부부의 참여가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청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결혼 장려 효과를 거두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결혼·출산·육아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신청은 경기도청 누리집과 시·군별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