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결혼식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주겠다며 예비부부들에게 돈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8명에게 각 33만2천~76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비스 매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비 신랑·신부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촬영비를 미리 지급하면 결혼식 당일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원본 파일과 보정본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총 170여명으로부터 8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촬영을 했더라도 원본 파일을 전달하지 않거나, 계약을 취소했음에도 환불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가 이어졌다.

일부 피해자는 결혼식 당일 촬영자가 아예 나타나지 않는 황당한 상황까지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예비부부들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의 촬영비·인건비 지급에 돌려막기하듯 사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합계액도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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