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혼례비·양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가운데 이차보전 방식의 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하자, 정부가 대출 구조를 대폭 손질한다. 노동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대출 한도와 요건을 개선해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고 3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혼례비·양육비·장례비·의료비 등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직접 대출을 집행하는 대하(代下) 방식과 민간에서 대출을 받은 뒤 정부가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 두 가지가 있다. 대하 방식은 금리가 연 1.5%로 낮고 한도도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해 올해 예산(1,063억원) 중 77.1%가 이미 집행되는 등 실적이 안정적이다.

반면 이차보전 방식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올해 편성된 30억원 예산 중 집행된 금액은 1,900만원에 불과해 집행률은 0.6%에 그쳤다. 금리가 높고 대출 한도가 최대 500만원으로 제한돼 실수요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소득 기준은 월평균 503만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로 대하 방식보다 완화돼 있음에도 신청 자체가 적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최근 결혼 비용이 대폭 상승한 현실과의 괴리가 컸다. 결혼정보업체 듀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신혼부부 평균 결혼 비용은 4,854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00만원 한도는 사실상 실효성이 낮았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결혼박람회 현장에서도 “500만원 소액대출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는 이차보전 방식의 혼례비 대출 한도를 대하 방식과 동일한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신청 기한도 혼인신고 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결혼 직후뿐 아니라 주거·이사·출산 준비 등 다양한 시점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힌 것이다.

자녀 양육비 대출도 변화가 크다.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으로 한도를 높이고, 지원 대상도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이차보전 방식에서 제외됐던 장례비·노부모 부양비도 신규 포함해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집행률이 낮아 제도 개편이 불가피했다”며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된 대출 한도와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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