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정책 주택금융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늦추는 ‘결혼 페널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및 자산 기준, 대출 연장 규정 등을 현실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결혼을 장려해야 할 정책이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대응이다.
현재 정책대출 상품은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임에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을 두 배로 적용하지 않아 결혼 전에는 각각 대출이 가능하던 예비부부가 혼인신고 이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잦았다. 제도 적용 과정에서 결혼이 불이익이 되는 구조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통계상 결혼식 이후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부부 비율이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로 증가하며 제도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권익위는 주택청약 제도가 이미 소득 기준 완화로 ‘결혼 페널티’를 부분 해소한 점을 참고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 ▲저소득 배우자 소득 일부(30~50%) 공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약 1.3억 원) 수준까지 기준을 높이되 소득구간별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등 보다 정교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맞벌이 증가 현실을 반영하면서 실수요 중심의 정책 효과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자산 요건 또한 ▲1인 가구 기준 대비 1.5배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지역별 주택가격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는 전국 단일 기준이 적용돼 서울·수도권 실수요자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대출 기간 연장 시 소득 증가만을 근거로 가산금리(약 0.3%p)를 부과하던 방식도 개선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를 면제해 ‘결혼 페널티’를 넘어 ‘출산·양육 인센티브’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 직후 가계지출이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대출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기준도 ‘최초 대출 당시’가 아닌 ‘연장 시점의 우대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해, 금리변동기 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제도가 청년의 결혼을 가로막는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라며 “청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경우,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안정적 주거 마련의 출발점이 되는 환경이 기대된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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