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사진.기사와 관련없음.


결혼식장 예약 후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거나, 예식 당일 돌연 취소할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이 대폭 오른다. 정부가 최근 ‘노쇼(No-show)’로 인한 사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결혼식장 위약금 기준을 기존 최대 35%에서 최대 7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식장은 사전 준비비용과 인력 투입이 큰 업종으로,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무단 취소로 인한 손해가 막대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음식점·숙박·예식장 등 예약 기반 서비스업의 위약금 상한선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결혼식장의 경우, 예식일이 가까워질수록 위약금 비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예식 7일 전 취소 시 30%, 3일 전 취소 시 50%, 당일 취소 시 최대 7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당일 취소 위약금이 35% 수준에 불과해, 고가의 예식장이나 대형 연회장의 손실을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약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식장 ‘노쇼’는 하루 영업을 통째로 날리는 수준의 피해를 준다”며 “합리적인 위약금 기준을 통해 건전한 예약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11월 중 행정예고 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예식업계는 “수년간 피해를 감수해온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일부 소비자단체는 “결혼식 취소 사유가 개인 사정일 경우 과도한 위약금은 불합리할 수 있다”며 세부 기준의 명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예식장뿐 아니라 숙박·여행·공연 등 예약형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업종별 손해 규모와 준비비용을 고려한 세부 위약금 산정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