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출산·양육 가정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구민에게 빠짐없이 안내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을 개정해 출산신고 단계에서부터 주택 취득세 감면 항목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구민이 출산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세제 혜택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해당 법 조항은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취득한 부모에게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일부 출산가정이 복잡한 행정절차 속에서 세제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강남구는 행정 서식 단계부터 감면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 안내 누락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강남구는 또한 산부인과, 보건소, 동주민센터, 부동산중개업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를 중심으로 홍보체계를 강화한다. 출산 후 병원이나 주민센터를 찾는 부모가 자연스럽게 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비치와 직원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출산가정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 홍보를 생활 속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구의 이번 사례를 자치구별 모범사례로 공유하고,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