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깜깜이 가격’ 때문에 겪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이른바 ‘스드메’) 등 결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가격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내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11일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등 사업자는 요금 체계, 환급 기준 등 계약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예식장, 웨딩컨설팅업체, 스드메 전문점 등은 서비스별 가격과 세부 구성, 위약금 및 환급 기준을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에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 표지에도 해당 정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된다.
공정위는 “결혼 관련 서비스는 패키지 형태로 이뤄져 가격 비교가 어렵고, 중도 해지나 환불 과정에서 분쟁이 잦았다”며 “소비자가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예비부부들은 업체별 가격과 환급 조건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수백만 원이 드는 웨딩 패키지의 구성 항목이 구체적으로 공개돼 불필요한 추가비용이나 ‘묶음 판매’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투명화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며 “향후에도 예식업계의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해 위반 사업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