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이 자체 특약을 근거로 예약 취소 시 계약금 환불을 거부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예식일 150일 이전 취소는 전액 환불이 원칙이라는 판단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23일 광주지법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B 예식장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 예식장은 A씨에게서 받은 계약금 100만 원 전액과 환불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 136원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예식 예정일 약 10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30일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B 예식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약을 이유로 들며, “계약일로부터 7일을 넘기면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기한 내 환불을 하더라도 상담비 30만 원은 제외된다”는 입장까지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마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품목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적용해 예식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예식 예정일 150일 이전에 소비자가 취소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법원은 “예식장의 자체 특약은 소비자 보호 기준에 반할 뿐 아니라 강행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예식업계에서 관행처럼 적용돼 온 일방적 ‘무환불 특약’에 제동을 건 사례로,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불합리한 위약 규정을 적용받아 피해를 겪는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 #결혼정보신문 #판결 #법원 #예식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