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등 출산·육아 관련 모성보호급여를 받아온 대규모 부정수급 사례가 고용 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B씨를 포함한 19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부정수급액 총 46억 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부고용청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고용보험 가입 내역과 급여 신청 이력을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실제 근무와 무관한 허위 고용, 조작된 급여명세서 제출 등 조직적인 방식으로 모성보호급여를 타낸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일부는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가족·지인의 사업장을 활용해 허위 근무 이력을 만들어내는 등 제도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A씨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식적 가입을 한 뒤 허위 근로계약서와 근무 이력을 제출해 약 3천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지인의 음식점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실제로는 고정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매달 20일 이상 상시 근무한 것처럼 급여명세서를 꾸며 동일한 금액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 중 상당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뿐 아니라 실업급여까지 동시에 타내는 방식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출산 예정 시기나 휴직 가능 기간을 맞춰 허위 근로계약서를 단기간 제출하는 수법을 쓰는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부정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 사업장 설립, 가족 간 급여 지급을 가장한 조작 사례 등 고용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방식도 드러났다.
중부고용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회수금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연루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향후 모성보호급여 청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고용관계 확인을 위한 교차 점검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출산·육아 관련 급여는 노동자의 경력을 보호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부정수급은 제도 신뢰도와 재정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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