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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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