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소비자 피해주의보…3년간 불만상담 4천788건
결혼정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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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 01:33 | 최종 수정 2024.10.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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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 "웨딩박람회 계약 피해 증가세…표준약관 도입해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관련 불만 상담 건수는 4천78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천38건, 2022년 1천332건, 지난해 1천505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913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4.4% 늘어난 수치다.
상담 사유는 계약 해제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2천766건(57.8%)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품질 불만 880건(18.4%), 청약 철회 거부 677건(14.1%) 순이었다.
특히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많이 찾는 웨딩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과 관련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21년 221건에서 2022년에는 357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385건이나 됐다. 올해는 6월까지 213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었다.
소비자 요구 사항은 모두 계약 해지였다. 박람회 현장에서 제시받은 상품·서비스 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는 게 그 이유였다.
협의회는 지난해부터 스드메 외에 예물업체들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다수 들어왔다면서 품목 특성상 피해 액수가 적지 않아 당국의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히 스드메 시장의 불투명한 가격 정보를 큰 문제로 꼽았다.
소비자가 스드메 패키지 외에 개별 업체의 최초 공급가를 알 수 없는 가격 정보의 불균형성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계약금 수준과 계약 해지 시의 위약금 등이 과도함에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한 계약서가 시장 내 표준이 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협의회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 현황이나 유형, 사례 등을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시장 구조의 문제점을 시정한 표준약관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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