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태형 장면 [사진출처=EPA/연합뉴스]
결혼 전 동거와 혼외 성관계, 대통령과 국가 모욕 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한 인도네시아의 개정 형법이 새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국제사회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문화와 법 체계에 따른 정당한 입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인도네시아 법무부 장관은 전날 “2022년 제정된 형법 개정안이 오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혼외 성관계를 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할 경우 최대 징역 6개월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이들 범죄는 피고인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고소해야만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됐다. 무분별한 수사와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이슬람 율법이 강하게 적용돼 왔다. 수마트라섬 서부의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시행하는 지역으로, 과거 혼외 성관계가 적발된 남녀에게 공개 태형 100대를 집행해 국제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형법 개정은 이러한 보수적 규범이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
개정 형법에는 정치적·이념적 규제 조항도 담겼다. 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공산주의나 인도네시아 국가 이념에 반하는 사상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4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유엔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등 국제사회는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혼외 성관계와 동거 처벌 조항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수프라트만 장관은 “이번 형법은 인도네시아의 현행 법질서와 문화적 규범을 반영해 시의적절하게 개정된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우리 스스로의 법률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 내용이 알려진 뒤 외국인 관광객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관광업계가 긴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리야디 수캄다니 인도네시아 관광협회 회장은 관련 조항이 친고죄로 규정된 점을 들어 “관광객이 임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며 “업계의 걱정도 상당 부분 줄었다”고 설명했다.
새 형법 시행을 둘러싼 논쟁은 인도네시아가 전통적 가치와 국제적 인권 기준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선택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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