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정착 유인을 강화하고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일부터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출산·양육 목적의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 100% 감면(500만 원 한도) 조치도 연장된다.

이번 개정은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으로 차등을 둔 세제지원 체계를 새로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산업·물류·관광단지 등 지역경제 연관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적용되는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도 강화된다.

감면 적용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40개로 늘어났으며, 신재생에너지업·의료업·야영장업 등이 추가됐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됐고, 사원 임대 목적의 주택·기숙사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제도도 도입된다.

주택 취득 관련 지원 기준도 완화됐다. 1주택자(또는 무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특례의 주택가액 기준이 조정된다.

재산세: 공시가격 6억 원 → 9억 원

취득세: 취득가액 9억 원 → 12억 원

적용지역: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빈집 정비 세제 지원도 신설된다.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철거 후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최대 150만 원 감면이 가능하다. 철거 토지의 공공활용 시 재산세 경감 기간도 확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균형발전과 민생 안정 지원에 중점을 둔 개정”이라며 “납세자들이 관련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정보신문 #결혼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면제 #빈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