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全기간, 승진 근무경력 인정…법령개정 추진

결혼정보신문 승인 2024.10.02 16:32 의견 0


인사처, 휴직 중 수당 전액 지급 등 개선 방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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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CG) [연합뉴스TV 제공]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全)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 중 100% 지급하고,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구분 모집자'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등 25건 과제를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 경력(승진 소요 최저 연수)이, 둘째 이후부터는 휴직 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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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경력인정 및 휴직 기간 소득 보전 관련 개선 사항 [인사혁신처 제공]

아울러 육아휴직 시 현재 봉급의 80%(150만원 한도)로 일괄 지급하는 수당을 1∼3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50만원 한도), 4∼6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00만원 한도), 7∼12개월 휴직 시 봉급의 80%(160만원 한도)로 차등해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첫째 아이로 육아휴직을 하면 수당을 휴직 중 85%, 복직 후 15% 지급하는 방식이나 앞으로는 모든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의 경우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또 공무원이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인정해 육아시간 사용을 더욱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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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이 밖에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 근무를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하루 중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등 개인이 여건에 따라 최적의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각·조퇴·외출의 경우 연가처럼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 취득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수 휴직'은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행 2년보다 연장된 4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재외동포청 등 신설 부처의 경우 출범 초기 조직 안정화를 위해 경력 채용 공무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을 기존 4∼5년에서 앞으로는 부처 자율로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는 과제 이행을 위해 공무원임용령 등 7개 법령과 공무원인사운영에관한특례규정 등 3개 예규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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