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시 바로 주면 재정 42조원 감소"

결혼정보신문 승인 2024.10.24 00:07 의견 0


남인순 의원 "제도 변경해 정책 체감도 높이고 여성 수급권 강화해야"

X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부여하는 출산크레딧을 출산 시에 바로 주면 재정 부담이 약 42조원 줄어든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현행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서는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연금을 받을 시점에 둘째에 대해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연금개혁안에서 이 제도를 첫째 아이까지로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1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93년까지 현행 제도하에서 출산크레딧으로 소요되는 재정은 86조2천473억원이었다.

여기에 가입자 평균소득값을 기준으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첫째아부터 출산크레딧을 12개월씩 지원한다'는 정부 연금개혁안을 적용하니 소요 재정은 150조7천775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크레딧 부여 시점을 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로 바꾸자 소요 재정은 108조9천989억원으로 41조7천786억원 줄었다.

이같이 재정이 줄어드는 것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에서 받는 돈인 '급여'가 내는 돈인 '보험료'보다 많기 때문이다.

현행 사후 방식은 급여 지원을 하지만 출산시 지급 방식으로 바꾸면 보험료 지원을 하게 되므로, 소요 재정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남인순 의원은 "추계 결과 사전 지원이 초기엔 재정 소요가 큰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후 지원의 재정 규모가 훨씬 더 커진다"고 지적하며 "출산을 한 여성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 시점으로 지원 방식을 변경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여성의 수급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여성들은 경력 단절로 인해 가입 기간이 짧아 남성에 비해 출산크레딧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천981명 중 남성은 5천849명(97.8%)이었고, 여성은 2.2%인 132명에 불과했다. 서울=연합뉴스

X

저작권자 ⓒ 결혼정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