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6년) 새해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가입자 부담과 수급 혜택 모두를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변화한다. 출산 및 군 복무에 대한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을 확대해 저출산 시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고령 수급자의 소득 활동을 이유로 삭감되던 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등 실질 수급 여건을 개선한다. 특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내는 돈과 받는 돈이 함께 증가하는 구조적 개편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다수 바뀐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반 인상이다. 올해까지 9%에 고정돼 있던 보험료율은 내년 9.5%로 올라가며, 이후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순차적으로 인상돼 최종 13%에 도달할 예정이다. 소득대체율도 기존 41.5%에서 43%로 상향 조정된다. 보험료율 인상은 1998년 이후 처음이며, 소득대체율 상향은 그간 점진적으로 낮아지던 방향에서 반전된 조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민 평균 소득 수준에서 연금 수령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료 부담 확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예컨대 월평균 소득 309만원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약 7,700원, 지역가입자는 약 1만5,400원 증가한다. 다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이번 인상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산 관련 크레디트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출산 크레디트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만,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둘째 자녀부터 추가로 인정되는 형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자녀 수가 적은 가정도 출산에 따른 노후 가입 기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도 사실상 별도 상한 없이 누적 인정이 가능해져 향후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로 인한 가입 기간 인정도 확대된다. 기존 최대 6개월이던 군 복무 크레디트는 내년부터 최대 12개월로 확대되며, 2027년에는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군 복무로 인한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내년부터 월 소득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월 최대 3만7,950원까지 지원하는데, 지원 대상자 수는 올해 약 19만3,000명에서 내년 73만6,0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제적 취약 계층의 연금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한편,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고령층에 대한 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수급자의 근로·사업 소득이 가입자 평균 소득을 초과할 경우 연금이 감액됐으나, 내년 6월부터 감액 기준선이 현행 가입자 평균 소득보다 200만원 상향돼 수급자가 월 최대 509만원 미만 소득을 올릴 경우 감액 없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350만원을 버는 수급자는 연금이 감액되지만, 앞으로는 기준선 상승으로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국민연금 기금 운용 실적은 약 20%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복지부는 잠정 집계했으며, 기금 규모도 약 1,473조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조정과 기금 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커졌으며,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감액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출산을 비롯한 생애 전반의 사회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국민연금의 제도적 진화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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