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들 직원 자녀 양육휴가 잇따라 도입

결혼정보신문 승인 2024.10.27 22:11 의견 0

충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소속 공무원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휴가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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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천시는 내년 1월부터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이 필요하면 연간 7일,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연간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연간 1일(자녀가 2명 이상이면 2일)을 부여한다.

시청 소속 부부 공무원은 휴가 일수를 합산해 준다.

시는 부부 공무원을 포함해 385명(초 195명, 중·고 19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충북도는 지난 4월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휴가를 주는데, 자녀가 2명 이하면 연간 7일을, 3명 이상이면 연간 12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충주와 진천을 제외한 도내 나머지 지자체들도 비슷한 양육 휴가를 도입해 운영하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고자 양육 휴가를 신설했다"며 "저출생 시대에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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