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유명 아이돌에게 상급 간부가 개인적인 결혼식 축가 섭외를 부탁한 사실이 알려지며 군 기강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훈련병 신분의 연예인에게 사적 용무를 요청하는 행위가 과연 정당했는지를 두고 비판과 해명이 엇갈린다.
22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소속 간부가 그룹 우지(본명 이지훈)에게 자신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줄 가수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우지는 입소 직후 훈련병 신분이었으며, 아직 보직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간부 A씨는 9월 입소한 우지에게 다음 달 예정된 자신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맡아줄 가수를 섭외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우지는 평소 친분이 있던 유명 발라드 가수 B씨에게 연락했고, B씨는 실제로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사례비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우지와 A씨 사이에 입대 전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요청 당시 우지는 훈련병으로서 군 조직 내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있었고, 요청을 거절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우지는 조교로 선발돼 A씨와 같은 교육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훈련소 측은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는 없었고, 우지가 호의로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파악된다”며 “위법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축가 섭외와 관련해 대가성이 없었고, 외형상 문제 될 요소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 내부와 외부에서는 시선이 다르다. 비록 강요나 금전 거래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급자가 훈련병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조직의 특성상 명시적인 강압이 없더라도 심리적 부담이나 위계에 따른 압박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군 인권 전문가는 “연예인이라는 특수성이 개입됐다고 해도, 훈련병은 군인의 신분 이전에 보호돼야 할 대상”이라며 “사소해 보이는 부탁이라도 군 기강과 공정성 측면에서는 매우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례는 군 복무 중인 유명인의 지위와 군 조직의 위계가 맞물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다. 군 당국이 ‘위법성 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군 내 사적 요청의 경계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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