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의 임신이나 출산 시기에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보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출산을 앞두거나 막 출산한 군인 가족의 돌봄 공백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권익위는 11일 ‘군인가족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방안의 핵심은 군인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인 경우 일정 기간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군 인사 운영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만삭이거나 출산 직후임에도 근무지 이동 명령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출산과 산후 회복 과정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워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국방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 출산 전후 일정 기간을 근무지 이동 유예 사유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출산이라는 가족의 중대한 생애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인사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배우자에게 유산·사산·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남성 군인이 ‘가족간호 목적 청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에 근거를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현재 제도상 가족 돌봄 휴가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근무지 이동으로 새로 전입한 군인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출산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거주 기간 요건을 면제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대출의 경우 실거주 의무 예외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군 복무로 인한 잦은 이동과 출산·양육 부담이 겹치면서 군인 가족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권고가 군인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출산과 육아에 보다 친화적인 군 조직 문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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