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에 시세 50%로 아파트 임대

결혼정보신문 승인 2024.12.02 04:03 의견 0


공무원 관사용 25평형 새 아파트 6채 대상…2년 임대·1회 연장 가능

(과천=연합뉴스) 경기 과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에게 신축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과천다움주택' 사업을 내년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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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사 [과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임대 대상 주택은 원문동 과천위버필드, 별양동 과천자이 아파트 등 25평형 6채이다.

이들 주택은 공무원 관사로 운영하던 곳이지만 재건축 완공 이후 입주 이력이 없는 새 아파트이다.

당초 시는 재건축 이후 주택을 매각하려고 했지만, 시민을 위해 사용할 방안을 모색하던 중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각 3채씩 임대할 예정이며 임대 기간은 2년이다.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입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한명당 2년씩 최대 3회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과천위버필드, 과천자이 아파트의 같은 평형 주택 시세의 50%로 책정된다.

입주 자격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모집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와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다움주택은 기존 공무원 관사를 시민에게 환원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과천'을 만들기 위해 선제적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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