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가 공무원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다태아 출산 시에는 최대 25일까지 쓸 수 있도록 확대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대응과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공무원 사회에서 여전히 1~2주 남짓의 짧은 기간에 머물러 있었고, 업무 부담 탓에 자유로운 사용에도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휴가 기간 자체를 넉넉히 늘려 출산 초기 가정의 안정과 배우자 지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단순히 휴가 일수만 늘린 것이 아니다.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시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함께 마련해 제도 운영의 현실성을 높였다. 이는 휴가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 문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실제 부모가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작동할 전망이다.
도의회는 이번 조치가 공무원 가족 복지 향상을 넘어, 민간 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출산이 사회 전반의 과제가 된 만큼, 공공 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개정 조례는 본회의 통과 이후 즉시 시행되며, 도청과 산하기관이 세부 지침을 마련해 공무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는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